김경준씨는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고 이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2년 회사를 상장폐지했다.
이후 이 씨 등은 "김씨가 회사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임무위배 행위를 했다"며 "주식거래 정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시세조종행위에 나선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해 매매거래 정지 당시까지 보유했던 이들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 김씨와 회사가 연대해 주주 2명에게 각각 580만원과 8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거래정지 직전의 정상주가(990원)와 정리매매기간 최종 주가(340원)의 차액인 1주당 650원가량의 손해가 주주들에게 발생했다며 14명의 주주에게 모두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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