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국민불편사항 개선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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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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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이 올해 산림분야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결실을 맺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지역 확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하는 등 올해 16건의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했다.
 
또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법령에 규제를 하고 있던 것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치유지도사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농가주택 시설시 설치할 수 없었던 전기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 설치시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 등과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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