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법정시한은 사실상 넘기게 됐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법정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과의 합의를 끌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황 후보자 인준 문제를 문 후보자 사퇴와 연계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 뿐만 아니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문 후보자 사퇴와 연계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 결산안과 함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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