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ㆍ유통하는 금융상품이다. 주로 기업어음(CP)을 대체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의 전자등록으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금융시장 선진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