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10월 말 현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67건으로 이중 48건이 심의되었고, 19건이 검토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35건, 2011년 59건, 2012년 65건에 비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게 된 것은 보상가 저렴, 소유자 불명 등의 원인도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몇몇 전문 법무법인의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현실성 없는 고객 유치활동에 따른 무리한 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협의 보상에 노력”을 하라는 공문을 각 시ㆍ군 및 관할지역 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보내는 한편, 공익사업이지만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최대한 촉구하기 위해 협의보상을 적게 한 수용재결 신청 건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며, 협의보상이 불가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수용재결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적법하게 평가․산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의견제시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특히, 법무법인이나 브로커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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