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제주도 면세점 구매한도 800달러로 확대 "면세는 400달러 까지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9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앞으로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까지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알렸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다.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