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61)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 자금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액수와 운영방식, 자금조달 대상자인 회원의 자격 및 회원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교수공제회를 통해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業)'으로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의 허가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수 5000여명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중 5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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