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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00억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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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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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제회 이사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61)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 자금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액수와 운영방식, 자금조달 대상자인 회원의 자격 및 회원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교수공제회를 통해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業)'으로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의 허가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수 5000여명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중 5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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