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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