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과 주차장을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이며,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나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해야 하며,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다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에 가향물질(멘톨, 커피 등)이 포함된 경우 담뱃값․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금연관리 강화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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