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금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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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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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오는 128일부터 달라지는 금연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과 주차장을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이며,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나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해야 하며,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다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에 가향물질(멘톨, 커피 등)이 포함된 경우 담뱃값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금연관리 강화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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