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환헤지 수수료 인하…중기·서민 금융부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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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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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수수료를 대폭 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연금신탁재산(수익권) 담보대출 금리를 예·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변동 위험 관리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선물환 수수료율은 중소기업이 평균 0.14%, 대기업이 0.05%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하는 환헤지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4월까지 은행별로 수출 중소기업 선물환 수수료를 50% 인하하도록 했다. 그후 각 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각 은행은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환헤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수수료 면제상품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제한되는 합성선물환 상품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선물환 상품 등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앞으로 6개월간 중소기업들은 최대 1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높이던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자 210억원도 반환하도록 했다.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금리를 예·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중도해지 예상액이나 수탁액의 50%(주식형)∼95%(채권형)가 한도다. 예적금 담보대출만큼 담보가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예적금담보대출보다 평균 0.5%포인트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한 고객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란 암 진단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후유장해 등 조건에 따라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납입면제 사실 등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가 보험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계약자의 자필 확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리스 계약시 선급 보증금까지 고려한 실질금리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외에 다른 리스상품도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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