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발생한 LG전자의 헬기사고를 계기로 헬기를 보유·운영 중인 국가기관 및 민간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안전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추가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보완토록 했다.
안전당부사항은 관련 분야를 모두 재점검하고 안개·폭우 등 악기상 시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규정·정비규정 준수 철저, 도심 및 인구밀집지역을 운항하는 승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등이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항공레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항공회 및 산하 단체 8개와의 회의도 개최, 레저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헬기 안전운항 증진을 위해 현행 기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부터 수행 중이이다.
산림청·해양경찰청·중앙119·경찰·서울시 등 5개 국가기관 헬기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안전컨설팅도 실시해 운항관리체계 개선 등 55개 개선사항을 해당기관에 권고한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와 현재 실시중인 헬기업체 특별안전점검의 결과 등을 반영해 헬기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