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000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에 임명됐다.
류씨는 또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45억여원을 자신의 형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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