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과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의 제공 없이 사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 무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승인요건은 지난 7월 관련고시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관은 무담보제도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갔다.
무담보제도는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연 10억원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연10억원 이상인 업체만 가능하다. 무담보제도 신청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내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02-510-1315)로 문의하면 된다.
세관관계자는 “수출입업체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안내문 배포,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무담보 제도의 정착과 수혜업체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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