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논평과 보도는 허위"라며 새누리당과 전광삼 당시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제출한 영상 자료만으로는 문제삼고 있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논평과 보도를 하자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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