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고용노동부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센터의 울진지역 관할이 강원지방청 산하 태백지청에서 다시 대구지방청 산하 포항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전찬걸 의원은 장화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유한봉 포항지청장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최근 관할지역 울진 이관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자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15일 관할권을 포항지청에서 태백지청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울진군과 군 의회 등이 나서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편의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과 군민서명운동 등을 펼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찬걸 의원은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결정이나 집행은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노동관련 업무는 관할지역이 강원도 지역으로 돼있어 경북도와 울진군민은 업무의 혼선과 이용의 번거로움이 많아 반드시 경북도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라며 “다행이 대구지방청과 포항지청에서도 울진군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아 관할 구역 원상회복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업무는 고용, 산업인력, 근로복지, 안전 등으로 다양한데, 태백지청의 경우 안전관리공단이 없어 안전관련 업무는 강릉으로 별도로 업무를 보러가는 등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지방청 포항고용센터 김두영 과장은 “12월 12일경 울진군 지역의 관할을 태백에서 포항으로 옮기는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직제개정이 이루어 질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고용, 인력, 복지, 안전 등 전반적인 노동관련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포항지청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찬걸 도의원은 “직제개정이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내년 2월을 기해 관할 구역이 포항지청으로 원상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관할구역 변경으로 울진군민들의 노동관련 민원 편의성 제고는 물론이고, 좀 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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