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보완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을 해지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내 공사보완 대책과 준비진행상황을 마련했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공사 준비를 진행했던 것.
한흥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선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다”며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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