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교수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혐의로 광주과기원 김모(49) 환경분석센터장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8년 9월∼올해 7월 38회에 걸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수주한 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약 26억원 중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 교수는 광주과기원이 보유한 고가의 분석장비와 위촉연구원들을 이용해 용역을 수행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분석의뢰를 받아 계약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겼으며, 학교 측에는 비용을 제외한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만 지급했다.
김 교수는 분석장비 이용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상급자인 김 센터장에게 5년간 약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교수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분석의뢰 수주를 늘리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자인 황모씨에게 계약 체결을 대가로 약 2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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