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죽도시장 노점 정비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포항 죽도시장 상가번영회 전 회장 김모씨(51세)와 좌판제작업자 전모씨(44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했던 포항시 공무원 이모씨(53세)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이사회나 상인들의 동의 없이 노점좌판 제작비의 상인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임의로 조정해 좌판제작업자 정씨와 수의계약으로 10%인 2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마치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속여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1억83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혐의다.
포항시 공무원 2명은 상인들의 자부담금 입금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포항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가 노점상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죽도시장 노점상들을 시장 내로 이전시키면서 새 좌판을 제작 설치해 주기 위해 총 사업비 2억6000여만 원의 8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에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담당 공무원이 연루됐다.
또한 흑염소 특화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부당수령 한 사건에도 포항시 공무원들이 연루돼 불구속 입건되는 등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수급 한 보조금 전액을 포항시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고 지역 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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