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RO 가입 경위와 조직 특성, 지침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RO는 성원이 되려면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나는 주체사상을 오래 공부해 약식 가입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학습모임과 이를 심화한 이념써클을 거쳐야 정식 조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를 비롯, 비정규직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 현안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세포모임 과정에서 '이석기 대표'가 RO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5월 곤지암과 마리스타 회합에서 '바람처럼 모이시라, 흩어지시라'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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