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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장정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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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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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시장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명하게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가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장정상화법”이라며 “보조금 공시나 부당 차별 금지를 통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면서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요금할인선택제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를 마련한 법안”이라며 “우체국 알뜰폰이 호응을 얻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저가 단말에 대한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했다”라고 말했다.
 
또 “너무 고가 제품으로만 밀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곡을 통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 구매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싼 단말기에 혜택을 안 주고 고가 단말에 혜택을 많이 줘 판매가 쏠리면서 생태계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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