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하는 등 주택청약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달말 분양하는 3생활권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비율이 낮춰지면서 조정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의 완성은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에 달려 있다”면서 “행복도시에서의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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