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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치자금 기탁식.
소액 정치후원 기탁금 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선거 후보자 등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일반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이다.
정송 청양군부군수는 “정치후원금 기탁이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청양군청 직원들의 기탁금 기부를 계기로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군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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