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오 사무관은 항소 포기나 추후 상급심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위해제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조치된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옆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 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3관왕' 출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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