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명예훼손' 혐의 보수논객 지만원씨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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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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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DJ 명예훼손' 당사자인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은 뒤 우리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써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도 유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지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씨가 앞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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