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도요금 현금으로 주세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수됴료 갈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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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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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수도요금 현금으로 요구 땐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지난 23일 낮 12시10분께 50대 남성이 강북구 수유동의 김모 할머니 집에 자신을 공무원이라면서 체납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져와, 현금 24만910원을 수령한 뒤 도주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체납수도요금의 납부를 독려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받아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피해사례를 접수한 북부수도사업소는 피해자에게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체납수도요금 갈취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 들어서만 5월 9일 영등포구 신길동, 10월 25일 강동구 길동, 이달 13일에 강서구 화곡동 등 4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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