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동산법 통과 안되면 시장 급랭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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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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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상의가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 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며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도 촉구했다.

상의는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을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정착된 만큼 규제를 풀어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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