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및 탈북자로 외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그 외의 공소사실 가운데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위조외국통화 행사 및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