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서 공작활동 후 탈북자 위장' 女간첩 징역 5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5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한 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기소된 여간첩 이모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및 탈북자로 외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그 외의 공소사실 가운데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위조외국통화 행사 및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