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환불 거부 불편 해소, 택시 바가지요금, 콜밴 불법 영업 단속 등 관광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된 관광경찰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단속 실적이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신고한 중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택시요금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는데도 관광경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환불 거부 단속실적도 없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신고 건은 먼저 출동한 관광경찰은 영어와 일본어 구사자였고 몇 분 후 중국어 전담 관광경찰이 도착해 이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차량번호만으로 신원이 확인될 뿐더러 확인해 보니 요금도 적정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환불 거부의 경우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데도 관광경찰이 조정해준 처리 실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16일 관광경찰이 출범한 이후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 동안 관광경찰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관광 관련 각종 안내 및 불편사항 처리에 보다 집중해 왔고, 그 결과 11월 22일까지 6000여 건(지도.단속 49건)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 관계자는 "관광경찰 출범 이후 11월 22일 현재까지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은 총 98건으로, 전년 동기간 124건 대비 21%가 감소했다."며 "관광경찰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즉시 해결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택시나 콜밴의 불법적인 영업과 바가지요금, 상점에서의 환불거부, 무자격가이드 활동 등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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