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이낙연 “국가 채무 한도액 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5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 증가했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