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네이버 동의의결 신청…피해구제 제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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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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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회복·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 제안

  • 동의의결 결정 날까?…피해보상안의 적절성 판단이 중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5가지 사안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들은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고 20일(네이버)과 21일(다음)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만약 동의의결 신청이 위원회에 의결되면 2011년 제도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의의결은 행정적 조치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인식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피해구제 금액이 클 경우에는 행정적 과징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게 된다.

동의의결을 받아줄지 여부는 오는 27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동의의결이 개시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미래부 등 관계행정기관과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총장의 서면 협의를 거치게 된다. 포털사들이 제시하는 피해보상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피해구제 방안이 합당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초 원안대로 다시 법 위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포털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번 건은 동의의결제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 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제는 법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정에 세우지 않게 된다”며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올해 11월 6일 국내 최초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시여부 대한 판단은 추후 진행될 예정으로 SK 네이트는 동의의결제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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