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으며 이 심의관은 중국측에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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