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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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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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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대전 유성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준공됐거나, 무허가 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 7월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면적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고 된 특정건축물이 이 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고 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축과(611-2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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