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삼성전자 직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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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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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5개월간 근무 중 발병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당시 32)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해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 비소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 관련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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