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세자녀, 세금 나눠내려 계열사 지분담보…각 1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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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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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세금의 '연부연납'을 위해 각각 140억원 가량의 계열사 지분을 관할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연부연납이란 낼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낼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1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의 연부연납을 활용하기 위해선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납세 담보를 관할 세무서에 제공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용산세무서에 연부연납 담보로 대한항공주식 30만7144주와 한진칼 주식 30만7144주를 제공했다. 

담보계약 체결일인 18일 종가 기준으로 조현아 부사장이 용산세무서에 제공한 담보 가치는 총 135억원이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포세무서에 대한항공 주식 31만910주와 한진칼 주식 31만91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가치는 총 137억원이다.

이밖에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가 종로세무서에 대한항공 주식 31만3025주와 한진칼 주식 31만3025주를 담보로 제공했고, 담보로 잡힌 지분 가치는 총 1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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