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낸 한 보수단체는 "박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며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진행하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소신을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건은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으며, 다른 보수단체들 역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여러건 접수해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뒤 후폭풍은 여의도에서 여야 공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강경대응 입장을 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