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법원, 의류공장 화재 유가족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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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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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110여명을 숨지게 한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 실종 처리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도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실종자 16명의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저널은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실종자 가족에게까지 배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원은 '절차상의 실수'를 들어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에 위치한 타즈린 의류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110여 명이 사망했다. 이 중 16명은 시신이 불에 탄 정도가 심해 DNA 검사로도 신원 확인이 안 됐다. 16명은 실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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