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타결 직전까지 '청구권 해결'이 아닌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26일 우리 정부와 일본이 지금까지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청구권협정 타결을 위해 앞서 이어지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자금은 배상 성격도, 한국 측이 요구하는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라는 니시야마 당시 일본 측 회담 대표의 발언이 나와있다.
한국 측의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 돼야 한다는 표현도 나와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 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반박하며 이미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계산은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말과 모순되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 청구권 관계 회의를 '경제협력 관계 회합'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했고 이에 한국 측 대표인 배의환 주일대사가 회의 명칭 변경이 부당하다며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상 판결이 이미 마무리 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비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측 주장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것이 국제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 등)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면서 "징용배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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