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 M&A를 늘리기 위해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우선 허용하는 등 영업인가 요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시에도 우대해 줄 계획이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적기시정조치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사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으로 바뀐다. 연결기준 NCR은 자회사 투자금이 자본에서 전액 차감되지 않고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돼 총위험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현재 48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인가단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리스크 수준 및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일업종내 일괄 인가방식 도입도 검토된다.
또한 신규업무 인허가 제한보다 위법행위 관련 영업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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