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7일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공인중개사 1ㆍ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택배 교부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며 택배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격증은 내달 4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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