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가 제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 “여러 정치 현안들이 있지만 이것대로 여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과 법안은 분리해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러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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