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지주사 형태의 해외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은 물론,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업무 범위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외연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사들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 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한류’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은행은 1년에서 3년,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단기 성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중장기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도 완화한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토록 돼 있지만, 진출국의 규제와 회사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내법이 허용하는 업무만 담당해온 각 지점은 투자일임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기업과 은행권의 해외 동반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상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이 협력 업체를 동반한 해외 진출을 타진할 때 국내 금융사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일괄거래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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