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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업 비용절감·권리보호 '환급행정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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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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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급행정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행정규칙 개정안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가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는 자진 신고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진신고의 경우는 1일 10만분의 10(년 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또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라도 하자물품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급금 지급 계좌의 개설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수입원재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명확하고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도 허용된다.

자율소요량 제도 내에서 이용실익이 없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요량 사전확인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꾸고 조문체계를  읽기 쉽게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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