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행정규칙 개정안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가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는 자진 신고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진신고의 경우는 1일 10만분의 10(년 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또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라도 하자물품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급금 지급 계좌의 개설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수입원재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명확하고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도 허용된다.
자율소요량 제도 내에서 이용실익이 없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요량 사전확인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꾸고 조문체계를 읽기 쉽게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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