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에 걸쳐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조 회장 등 경영진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효성 측이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4) 변호사와 효성그룹의 비서실장 출신 임원, 재무담장 임원을 소환, 효성캐피탈에서 실행된 50억 원대 차명대출의혹과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에 이어 장남 현준씨(45)와 삼남 현상(42)씨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도 내달 초중순께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면서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9월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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