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파나마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을 석방한다. 외신에 따르면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담당 검사는 "불법 무기 밀수 혐의를 받는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의 선원을 석방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원들이 적재화물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석방한다고 전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건너던 중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적재화물에는 미사일·전투기 등 쿠바산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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