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28일 우즈베키스탄인 A모씨(24)를 강간및 협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불법체류자이며, 일용노동일을 하는 자로 지난 8월 17일~ 11월 초순 사이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소재 B모텔 내에서, 사귀던 피해자 R모씨(22.여.우즈벡인)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사실과 사진, 동영상을 가족에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하여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강제로 데리고 가 4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언니에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수회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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