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도 증빙서류 발급비용 등이 들어 보험금 지급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증빙서류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 처방전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병원에서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1만~2만원의 비용을 들여 진단서 등을 발급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병명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없이 병원영수증과 보험금청구서(병명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는 병명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류도 표준화되고 간소화된다. 같은 보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 및 용어가 달라 불편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통일했다.
현재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최근 가입건수가 증가한 태아보험에 대한 표준안 및 재해종류별 입증서류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하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보험회사의 검진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유효한 검진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을 위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피보험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검진결과를 활용하게 된다.
검진결과서 활용 가능 기간은 진단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피보험자가 검진결과서를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우편 등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회사간 검진항목 차이, 인수거절대상자 등)에는 별도의 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 부활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분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2년 이내)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입 보험료를 일괄 납입해야 했지만,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다.
단, 부활시 발생하는 이자는 1회차 부활보험료 납입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는 계약별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및 다른 보험회사 검진결과 활용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부활보험료 분납방안은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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