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숙취 운전’, 방심하지 마세요!

  • 인천경찰청, 특정시간대 구분없는 상시 음주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거나 숙취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28일 오전6시30분~8시30분까지 경찰관 61명, 순찰차 등 장비 28대를 동원해 계양구 까치말사거리 등 총12개소에서 2시간동안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아침 출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 0.10%미만(운전면허 정지처분)이 9명, 0.10%이상(운전면허 취소처분)이 5명 등 14명을 단속,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단속수치 미달(0.050% 미만)도 17명이나 적발되어 훈방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송년·신년회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근시간대에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특정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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