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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나래ㆍ예성ㆍ예주ㆍ예신 등 가교저축은행 4곳 지분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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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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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예나래ㆍ예성ㆍ예주ㆍ예신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의 지분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 설명회도 개최하고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서울 영업구역의 예성ㆍ예주ㆍ예신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전라·충청 영업구역이지만 서울·경기에도 점포를 두고 있다. 

예보는 내달 2일 매각공고를 내고 중순경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예비 심사 및 자금조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올해 말 예비인수자를 선정, 실사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개별 저축은행 또는 수 개 저축은행에 대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내달 10일 매각 설명회도 개최한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 예보는 제도 보완에도 나섰다.

우선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LOI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투자설명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20% 수준(9월말 기준 39%)까지 유상감자도 가능하도록 해 순자산 규모를 250억원 내외로 축소, 인수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자가 금융위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했다. 

이번 지분매각이 성공하면 예보가 2011년 이후 추진해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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