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인수업무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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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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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TB투자증권이 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감원은 지난 7월8일~11일까지 KTB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KTB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2월 A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뢰받았다. 같은 해 3월 A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맺고 A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216억원)을 인수한 후 이 사채를 A사에 되팔았다. 

현행법 상 증권사는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이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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