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발생은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내진설계 건축허가대상 신축건축물은 현재까지 146건으로 △내진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 관리하고 △내진 건축물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등록해 내진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조화를 고려해 디자인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내진건축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해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 사용승인 시 건물번호판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진설계건축물 표지판 시행은 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 향상과 재난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모든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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